분당 한솔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기존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의 향후 배치 방식과 사업 참여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정비계획안에서 기존 상가 부지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새 상가가 어떤 형태로 배치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가 측은 현재 상가가 도로변 접근성을 갖춘 독립형 상가로 운영되어 온 만큼, 향후 단지 내 저층부 상가 형태로 검토될 경우 이용 동선, 영업 환경,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에 따르면 일부 설명 과정에서 향후 상가가 아파트 저층부 또는 단지 내 일부 공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가의 위치, 규모, 층수, 전용면적, 배정 방식, 기존 소유주의 참여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상가 소유주들은 “새 상가가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기준에 따라 배정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상가 소유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가 소유주 측은 성남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특별정비계획안에 기존 상가의 존치, 이전, 재배치, 대토 또는 권리조정 방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문제 제기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상가 측은 재건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가가 존재하는 부지를 정비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가 소유주 측은 특히 조합 설립 이후 감정평가나 후속 절차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현재 단계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위치, 규모, 배정 방식, 비용 부담 구조, 권리조정 기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가 소유주 관계자는 “기존 상가가 독립형 구조로 운영되어 온 만큼, 저층부 상가로 검토될 경우 기존 상가 소유주들이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상가 관련 계획이 있다면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추진위 제출 자료와 상가 소유주 민원 내용을 검토해, 상가 처리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은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상가 소유주 측 설명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상가 소유주 측 주장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성남시 공식 답변,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장, 추가 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