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정책 개정의 배경
2026년 6월 17일부터 한의원을 비롯한 보건업 사업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이 등록 제한 업종으로 지정됐다.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시행일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 배경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상품권을 활용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상품권 깡 등 위법 거래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한 업종은 보건업에 그치지 않는다. 수의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이번 개정안에 의해 등록 제한 업종으로 함께 지정됐다.
매출 규모에 대한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 기준은 규모 있는 사업자가 제도의 혜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한다.
한의학 분야에 미치는 영향
기존 가맹점에는 유예 조항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한의원 등 보건업체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 심사 과정에서는 개정된 업종 및 매출액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사업자들의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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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보건업체 입장에서 이번 정책 변화는 즉각적인 매출 충격보다는 중장기적 결제 환경 재편을 의미한다.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대체 결제 수단 확보와 고객 안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다. 보건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제한 조치가 디지털 결제 인프라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지역화폐 등 다양한 결제 채널을 병행 구축하면 특정 결제 수단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의학의 치료 수요 자체가 결제 수단 변화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한의학에 대한 소비자의 기본 수요는 질환 치료와 건강 관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한의원을 처음 방문하거나 이용 빈도를 높인 소비자층의 이탈을 방지하려면 상품권 외 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정책 개편은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의료·법무·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이 제한 업종으로 정비됨으로써, 상품권 수요가 전통시장 내 소매 및 음식점 중심으로 집중될 여지가 생겼다.
정부는 향후 정책 시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가맹점 기준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보건업계와 소비자 모두 변화된 제도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도입 이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사용 가능 업종이 확대되면서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용처가 늘어났고, 이번 개정은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다. 보건업계의 단기 불편보다 제도 전체의 신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이번 정책 방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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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한의원은 즉시 자격을 잃게 되는가?
A. 그렇지 않다.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가맹점으로 등록된 한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심사 시점에는 개정된 업종 기준과 매출액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해당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갱신 가능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Q.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는 어느 수준인가?
A. 이번 개정안은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이는 기존 제재 수준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부정 유통으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손실이 돌아올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상 거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조항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Q. 보건업체는 온누리상품권 제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우선 기존 가맹점 유효기간과 갱신 일정을 확인해 행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첫 단계다. 온누리상품권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체 결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존 이용 고객에게는 결제 환경 변화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신뢰 유지에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결제 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결제 채널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권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