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안」 보완 발의

- 적용범위 확대, 적정 공기‧비용 산정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반영 -

- 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계 살리기 위한 법 … 궁극적으로 건설업계 건실한 성장을 이뤄낼 것”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기재부 등 상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발주자(공공‧민간 공통)가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원청)가 발주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도 신설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법안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발주자의 안전자문사 선임은 의무규정으로 변경된다. 이는 발주자도 안전 관리의 책임자가 되는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은 현재 안을 유지하되, 1,000억 원의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 제정 이후 시행령에서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율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1~2회에는 작은 비율을 부과하나, 위반 횟수가 중첩될수록 증가하는 누진율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과징금을 우려하는 업계를 배려한 경감조치도 도입된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해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안전시설물을 시공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한 조항도 일부 수정된다. 안전시설물 시공이 하도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하도급 시공을 인정하되, 관련 사고로 처벌 시 원수급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발의법안에는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법률 시행시기는 일부 변동된다. 1년 후 시행은 유지하되, 50억 미만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2년 후 시행된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면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난 3개월간 부처와 업계, 학회와 긴밀히 소통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익숙한 패러다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현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건설업계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낼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09.22 16:08 수정 2025.09.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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